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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190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나요?(검수완박, 검경수사권) 최근 검수완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경찰일까요 검찰일까요?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즉, 수사란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 국회의원 월급, 연봉은 얼마?(+ 실수령액, 국회의원 수)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보험금 잘 주는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소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2022. 8. 15.
의사 대신 간호사가 실밥 뽑아도 되나요?(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진료나 치료, 수술과 같은 행위는 의사가 하지만 그 외에 보조적인 처치는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대신 간호사가 실밥을 뽑는건 괜찮을까요? 1.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99도2328).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부항, 뜸 침술, 허리통증 주사, 미용 주.. 2022. 8. 8.
운동, 대련 중 부상, 상해를 입히면 처벌 받나요?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는 배드민턴, 탁구에서 부터 축구, 격투기 등 거친 운동까지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1. 상해란?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서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길 .. 2022. 8. 1.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뉴스를 보면 가끔씩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헌이란 무슨 뜻일까요? 1. 위헌이란? 위헌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이 있는데, 법률 등이 그 위에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안된다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위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