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사가 실밥 뽑아도 되나요?(무면허 의료행위)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진료나 치료, 수술과 같은 행위는 의사가 하지만 그 외에 보조적인 처치는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명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대신 간호사가 실밥을 뽑는건 괜찮을까요? 1.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99도2328). 이러한 의료행위에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는 부항, 뜸 침술, 허리통증 주사, 미용 주..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