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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운동, 대련 중 부상, 상해를 입히면 처벌 받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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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가볍게는 배드민턴, 탁구에서 부터 축구, 격투기 등 거친 운동까지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보면 부상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섬네일

 

1. 상해란?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해서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상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팔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낫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해를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형법상 상해인 것은 아니고, 전치 2주에 불과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2. 상해죄, 과실치상죄

 

상해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죄와 과실치상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해죄

 

상해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그러나 만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자, 불구, 불치, 난치병을 일으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단체로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일으킨 사람은 가중하여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과실치상죄

 

한편 과실치상이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하며, 과실치상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상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이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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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죄와 과실치상죄 차이점

 

그럼 상해죄와 과실치상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가 상해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가지거나 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를 입으리라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행동을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미필적 고의조차 없이 과실에 의해서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사례1)

 

최근 2020년경 주짓수 대련을 하다 위험한 유도 기술인 '말아업어치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연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례2)

 

2019년경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사고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일정 부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하였다고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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