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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폭행 합의금과 처벌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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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처벌
폭행-합의금-처벌

 

 

폭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작년 11월경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이유없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 차관은 폭행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택시기사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 받나요?

 


 

 

폭행 합의금과 처벌은 얼마나 될까

 

폭행 합의금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폭행죄에서의 상대방과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폭행이 지나쳐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단순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의 폭행의 정도, 전과 등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폭행의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도 100만원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나, 단순폭행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데 도가 튼 사람이나 약삭빠른 사람들은 폭행 합의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어차피 벌금도 100만원이상 내야 하고, 내가 입원하는 동안 휴업 손실, 입원비 다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니 300만원에 합의해 줄게" 라는 식으로 딜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 경미한 폭행인 경우에도 합의금을 이정도나 요구합니다.

  •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폭행 전치 2주 합의금이 대략 200만원 정도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으로 덜컥 겁을 먹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긁어모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전부 다 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현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영업을 하여 벌금 정도의 전과를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물론 범죄를 옹호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명예가 중요시 되는 직업군이거나 취업의 제한 등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 전 법무부 차관도 이러한 점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먼저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지요.

 

 

물론 위에 기재한 내용들은 가장 사건을 단순화하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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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처벌

 

 

 

 

 

 

폭행죄 처벌은 단순폭행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1)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때문에 피해다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단순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2)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2항).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3)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쉽게 말하면,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제260조(단순폭행, 존속폭행)와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1항)

 

 

▶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 제3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59조 제1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59조 제2항)

 

 

 

 

폭행죄란? 

 

 

 

 

 

 

폭행죄의 의미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넓게 또는 좁게 보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 의미를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나누고 있는데 보통은 협의의 폭행으로 보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력이란?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행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유형력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의미에 관하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와의 구별

 

 

이러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같지만, 상해죄가 신체의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을 구체적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상해죄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그 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죄는 거동범인 동시에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폭행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상해죄로 판단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드시 진단서의 종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①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②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③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④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⑤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⑥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⑦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죄의 가중

 

 

폭행죄의 신분적 가중유형으로서는 존속폭행죄와 상습폭행죄가 있고, 방법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특수폭행죄, 결과적 가중유형으로서는 폭행치사상죄가 있습니다.

 

 

 

 

폭행죄 사례

 

 

 

 

 

 

1) 안수기도 사례

 

 

안수기도 행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2) 맞지 않아도 폭행죄로 본 사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3) 전화기로 고성을 지른 사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4) 시비를 만류한 사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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