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주의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
728x170

 

주식거래 주의사항
주식거래 주의사항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로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 2019년에도 내부자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챙긴 50대에게 벌금 1억3천만원과 부당이득 전액을 추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란 무엇일까요?

 


 

1.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시되지 않은 호재성 내부정보(중요정보)를 획득한 자가 주식을 저가 매수한 다음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와, 반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악재성 정보(중요정보)를 미리 지득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가 왜 불법이지?

 

혹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것이 실력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정보를 획득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주식투자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주식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는 것은 엄연한 실력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개된 정보에 한하는 것이고,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실현하는 주식거래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50억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3.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내부자의 범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1) 내부자의 범위 개요

 

① 회사내부자 : 해당 회사 및 그 회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②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회사의 인가·허가·지도·감독 기타 권한을 가지는 자

-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및 계약을 교섭한 자

- 주요주주 및 내부자로 인정하는 자의 대리인(법인인 경우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 사용인 기타 종업원

 

③ 직접 정보를 받은 자 : 회사내부자 또는 내부자로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자(최근 판례에 따르면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

 

*단, 내부자이었던 사람은 내부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내부자에서 제외됩니다.

 

 

2) 구체적인 개념

 

① 주요주주 :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며, 주주가 ‘주요주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개별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자 :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준내부자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내부 정보에 특별히 접근이 용이한 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준내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계약에는 구두계약, 가계약도 포함되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③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 내부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부자의 통제 ․ 감독 하에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④ 정보 수령자 : 보통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 2020년에 자본시장법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2차 수령자도 타인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타인’을 반드시 상장회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미공개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1차 수령자)가 다른 사람(2차 수령자)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경우 2차 수령자가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도 금지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4. 이용 금지 대상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서 이용 금지 대상 정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의미합니다.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가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미공개 중요정보의 요건을 크게 나누면 미공개성과 정보의 중요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공개성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그리고 미공개성이 인정이 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나 시간 이전의 것이어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 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또한, “중요정보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즉,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요계약 체결의 성립여부, 신기술의 개발, 대규모 투자 유치, 인수합병 등이나,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부도 등 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중요정보라고 판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적된 적자와 대규모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자금의 수요 등 때문에 어음 수표가 부도로 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 상장회사의 매출액, 순이익 등의 추정 결산실적 등의 정보(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 다른 기업을 인수할 예정이던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경영실태 실사 결과 인수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사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238 판결)
▶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득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사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653 판결)
▶ 자본금이 약 35억원인 회사에서  회사의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회사 자금 27억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대법원 2007.09.07 선고 2007도4509 판결)
▶ 자본금 규모에 비추어 위 회사의 우발채무가 80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265 판결)
▶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규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황(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서울지방법원 2003. 12. 17. 선고 2003노5398 판결)
▶ 부도발생 사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5.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항은 2021. 6. 8.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