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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채무 변제 하면 소멸시효가 살아납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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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소멸시효-부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데도 종종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변제 하면 죽었던 소멸시효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2445 판결).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취지를 생각 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얘기지만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른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닌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되살아 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절대적 소멸설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당연히 그리고 완전히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뿐이다 라는 것이 상대적 소멸설 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3.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회유

 

 

 

 

 

일부 채권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을 싼 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에게 회유·독촉하는 방식으로 추심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이번에 채무 일부를 갚으면 빚 50%를 탕감해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간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추심업체가 바라마지않던 것입니다. 변제한 것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버려서 마치 죽었던 채무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게 되면 채무가 부활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4. 변제를 하면 왜 채무가 되살아나나?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 너한테 돈 빌린거 맞고 너한테 돈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시효중단이란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 일이 종료되면 시효를 다시 새롭게 진행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승인의 방식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승인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권리의 원인이나 내용 기타 법적인 성질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승인을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했는지 안했는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변제를 한다면 변제의 효력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상관없다. 또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시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가 되살아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5. 채권추심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불법 아닌가?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위에서 말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채권추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의미를 ‘허위’ 채권을 포함하는 개념 등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무부의 견해와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불법행위가 아니게 된 것이지요.

 

 

 

6.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 추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2020.12.29.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종래 일부 채권 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 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해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으로 일부 추심업체들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법무부가 추진한다고 했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관위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은 국회 본회의 회부 -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를 알아봅시다!

 

 

만약 위와 같은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언제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지를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추심법
채권추심법-의안정보

 

 

 

 

7. 마치며 : 변제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 합시다!

 

물론 현재 법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한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멸시효를 되살려 추심을 하는 것은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입니다(채무를 왜 변제하지 않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추심업체로부터 지급명령이 왔다고 하여 당황하지 말고, 추심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만일 추심업체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없다던지 아니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이의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절차로 전환되는데, 침착하게 소송절차에서 추심업체가 주장하는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 하여 더 이상 갚을 채무가 없다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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