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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살인죄 처벌과 공소시효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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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처벌과 공소시효
살인죄 처벌과 공소시효

 

최근 2021.07.19. 제주시에서 16세 청소년이 어머니의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의 처벌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1. 살인죄란?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로써 타인을 살해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에서 그 수단·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권총을 발사하든가 칼로써 하든가 또는 독약을 음용시키거나 혹은 모친이 유아에게 수유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경우에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독을 음용시키는 행위들은 이른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이며 유아에게 수유를 하지 않아 아사시키는 등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나 살해의 고의가 없으면 상해치사죄(형259①)·폭행치사죄(형262) 또는 과실치사죄(형267)가 될 뿐인데요, 상대방을 사망시키면 살인죄의 기수가 되며 살인하기 위한 행위는 있었으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살인미수죄(형254)가 됩니다. 또 살인의 목적으로 흉기 또는 독약을 준비하면 살인예비로서, 2인 이상이 살인하기 위한 모의를 하게 되면 살인음모로써 처벌됩니다(형255). 살인죄의 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감경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양형의 폭은 대단히 넓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2. 살인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객체 : 사람

 

  • 살인죄의 성립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아서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낙태에 의하여 출생하여 살 능력은 없으나 아직 살아 있는 영아, 불치병 환자,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람등도 살인죄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 사람의 시기: 언제부터 출생하여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민법의 통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진통설(분만개시설)입니다.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통설에 따르면,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합니다.

 

  • 사람의 종기: 이에 대해서는 맥박종지설(통설), 호흡종지설의 이론적 대립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뇌사설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②  행위 : 살해

 

  • 살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때, 살해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사람을 죽인 때에도 살해로 보므로, 자살을 감행할 결심을 부추겨 사람을 사망하게 한 때도 살해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자살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자살의 결심을 부추기고 본인은 죽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자살카페의 개설자가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서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그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 한편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하여 돕지 않으면 죽을 것이 자명한 사람을 돕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 기수인지 미수인지 여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그렇지 않으면 미수로 봅니다.

 

  •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는, 세월호 사건 판례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 침몰될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여타 선원들과 함께 먼저 배에서 내린 세월호 선장에 대하여 부작위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간부 선원들에 대하여는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선고함"[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세월호 사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①  고의(범의)

 

  • 살인죄는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11)”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체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출신이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성대)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은폐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간 길이 30츠의 과도로 피해자를 힘껏 찔러 사망케 한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②   위법성

 

  • 위법성 :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른데,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지만, 생명은 이익교량이 불가능한 법익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정당화는 불가능하고, 생명은 처분 불가능한 법익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정당화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인죄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한정됩니다.

 

③   죄수

 

  • 살인죄에서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여러명에 대한 살해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3. 살인죄 공소시효

 

  • 기존 2007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경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7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1999년 5월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6) 군에게 황산을 뿌려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이춘재의 화성연쇄 살인사건도 그 계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한 살인죄 관련 범죄는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형법 제253조) 등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해 해당하는 범죄입니다(형소법 제253조의2).

 

 

4. 살인죄의 처벌

 

일반 살인죄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법관이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살인죄의 양형기준. 출처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

 

5. 참고 : 세계 각국의 살인죄 공소시효

 

  • 일본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중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살인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국
    중국 「형법」에 따르면 고의적 살인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사법부가 심각성을 판단하여 형량을 달리 선고하며, 공소시효는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사형·무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20년이며, 3년 이상 5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경과한 이후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소제기 비준을 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시에는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피해자가 고발한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형법」 제78조제1항에 살인죄를 포함하여 형법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징역 3년 형을 초과하는 범죄의 기소권은 12년 후에 소멸하고, 사형・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소권은 18년 후에 소멸한다.

 

  • 태국
    태국은 「형법전」 제95조부터 제101조에 걸쳐 공소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제95조에서 형벌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는데, 사형이나 종신형 또는 2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이다.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는 7년 초과 20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1년 초과 7년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1개월 초과 1년 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그리고 1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

 

  • 베트남
    베트남은 범죄를 사회적 위험도에 따라 비중대 범죄(3년 이하의 징역), 중대 범죄(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매우 중대한 범죄(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히 중대한 범죄(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로 구분한다.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완성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 호주
    호주는 민사소송에서는 시효가 적용되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가벼운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고 본다. 「1914 형법」 제15B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 형사사건에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사건을 저지르면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호주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요르단
    요르단 「형사소송법」 제4편제2장제3절에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절 제342조에 따라 사형 및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25년이며,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제131조에 따라 15년 이상 구형되는 경우의 공소시효를 20년,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하며, 이때 반인도적 범죄, 학살, 테러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살인죄의 경우 같은 법 제138조 및 제139조에 따라 범죄의 계획성, 대가성, 잔혹성, 피해자의 나이,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하여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이 선고된다. 

 

  • 프랑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7조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고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0년이다.

 

  • 러시아
    러시아연방 「형법」 제78조는 살인죄에 대한 일반적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가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상실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한 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한 연방 「형법」 제213장 중 제3281조에 따라, 미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크게 사전 악의에 따른 계획살인(murder)과 악의가 없는 일반살인(manslaughter)이 있는데, 계획살인은 다시 1급 계획살인과 2급 계획살인으로, 일반살인은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로 나뉜다. 이 중 1급 계획살인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

 

 

6. 참고 : 10년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 2019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847건, 인구 10만명당 1.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18년 대비 0.3%(0.005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4.6%(0.9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9년에는 전체 847건 중 살인기수 범죄가 323건(38.1%)이며, 나머지 524건(61.9%)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비율은 40% 미만이었습니다.

 

  •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10년 0.9건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0.6건으로 나타났고,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10년 1.6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0년~2019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10년~2019년)

 

* 참고 : 대검찰청 10년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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