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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해수욕장 자릿세 내야하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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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해수욕장 자릿세

 

7월말 8월초가 되면 많은 인파들이 휴가를 보내러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번듯하게 파라솔과 돗자리를 대여하며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수욕장 자릿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1. 해수욕장에서의 자릿세 요구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이 되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는데, 개인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가지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파라솔과 돗자리를 가지고 빈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오지요. 다가온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면 자릿세를 내야한다" "파라솔은 2만원 돗자리는 1만원인데 안 빌리더라도 자릿세는 내야한다"

 

갑작스런 요금 징수에, 원래 자릿세를 내야하는 건가? 라며 얼떨떨한 마음에 별다른 이의 없이 자릿세를 주는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이 사유지도 아닌데 왜 돈을 내야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으면서도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 돈을 내는 시민들은 더욱 황당하기만 합니다.

 

 

2. 해수욕장은 국민의 자산

 

그런데, 해수욕장법 제3조에서는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용자의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ㆍ관리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없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국민의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데, 번듯하게 자릿세를 요구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은 이시대의 진정한 봉이 김선달인 걸까요?

 

 

3. 해수욕장 상업구역 내에서의 영리행위 허용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해수욕장법 제3조에서는 해수욕장이 국민의 자산이라고 규정해 놓고,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이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조항에 따른다면 자릿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진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자인지, 혹시 재위탁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말이지요..

 

 

 

 

 

 

 

4. 해수욕장에 상업구역이 있다?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각 해수욕장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업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들은 상업구역 안에서만 자릿세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업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기도 어렵기도 하고, 해수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소 중 상업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에서 아무리 국민의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도 실상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5. 그렇다면 바가지 요금은?

 

자릿세를 요구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대로, 지자체 등의 위탁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럼 비싸게 돈을 받는 바가지 요금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각 지자체에서는 피서용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운대구청의 홈페이지에서는 올해 2021년 피서용품 결정가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피서용품 결정가격. 출처: 해운대구 https://www.haeundae.go.kr

 

 

여기에는 돗자리가 포함된 파라솔 가격은 1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전부다 바가지 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피서용품을 온라인에서도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바가지요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피서용품에 대한 가격도 정해놓기까지 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자릿세나 바가지 요금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나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되는 것임에도 말이지요.

 

 

 

 

 

 

 

6.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그런데 법 제4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마다 지적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업무태만 내지 직무유기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릿세 및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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