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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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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고소 고발 차이
[생활 법률] 고소 고발 차이

 

뉴스를 보면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상습적인 모욕에 시달렸다며 선배 의사를 고소했습니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식의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행위에 관하여 쓰이는 것이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하여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법률용어 -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1. 고소

 

1) 들어가며

 

일전에 전 국회의원이자 변호사가 ‘너 고소!’ 라는 광고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지요. 이 변호사는 한 때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썼던 수백명의 누리꾼들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누리꾼 800여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금 장사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 고소의 정의

 

예시가 다소 이상할 수는 있으나, 고소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3)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고소권자)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고소권자는 아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4) 고소 등의 제한 사항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는데,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5) 고소의 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검사 또는 경찰이 말로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그러나 실무상 말로 고소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미리 서면으로 준비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고소장 양식은 [경찰 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경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발

 

1)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자 경기도는 이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고발의 정의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

 

고발의 정의처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다가 범죄가 있다고 여기는 때에는 고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4) 고발 등의 제한 사항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224조).

 

 

 

5) 고발의 방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검사 또는 경찰이 말로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고소와 고발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절차나 효과의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요. 어떤가요 ‘고소’와 ‘고발’의 구별 참 쉽죠?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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