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볼 때 횡령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에서 업무라는 임무가 추가되었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2022년에는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대형 사고가 터졌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사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자그마치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권들은 저마다 대출금 상환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었고 회사는 경영상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반하여 횡령하는 범죄로, 회사의 일을 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일반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고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더욱 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신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한번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이득액이 5억원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② 업무상 보관 ③ 횡령 행위 ④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관한다는 의미는 재물을 점유한다 또는 소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사실상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상 보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더라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다면 업무상횡령죄는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범위가 중요한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직무와 관련되어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무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업무의 내용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 지인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업무상 보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 행위
형법 제255조에서는 횡령 행위에 대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행위에는 돈을 인출하여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사실행위 그리고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도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횡령 행위에는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 이외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 명시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을 보아 거부라고 볼 수 있으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의 의미에 대하여,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93도874).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형법상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때문에 횡령죄에서도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고의의 정도는 '어쩌면 횡령죄가 되겠는데?' 정도의 미필적 고의라도 충분합니다.
또한 횡령죄에서는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한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손해
횡령죄는 재물을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비로소 성립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없더라도 횡령 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에 의하여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횡령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형량은 기본적으로 4월 ~ 1월 4월의 징역형이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약 2배 정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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