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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출퇴근 중 사고 산재 될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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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는데, 이럴 때 산재처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 입니다. 분명히 회사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을 했을 뿐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범위의 변화

 

2018년 전에는 당시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출퇴근 재해로 규정했기 때문에, 회사 통근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경 헌법재판소에는 공무원은 출퇴근길 사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더 좁게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범위로 포함시켜서 2018년부터는 통근버스 뿐만 아니라 자차, 대중교통으로 인한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

2.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차량뿐만 아니라 자차, 대중교통 포함)

3.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란?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출퇴근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①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살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등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음. 예를들면 음주운전 중이기는 하나 정차 상태에서 후면 추돌 사고를 당한 경우.

 

② 무면허로 운전하여 출퇴근 사고가 일어난 경우

* 다만 무면허 사실을 단순착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음.

 

③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출퇴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④ 무단횡단하다가 출퇴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택배원(퀵서비스기사)은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결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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