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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흥신소 사생활 조사 불법인가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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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채무자의 행적을 알아내고 싶어서 여러 목적 때문에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 의뢰를 맡기는 것이 불법일까요?
 

 

흥신소 사생활 조사 행위는 불법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흥신소가 의뢰를 받아 사생활 조사를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의뢰인도 처벌

 

 

 

 

 

의뢰인은 의뢰만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흥신소가 사생활을 조사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은 본인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의뢰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에는 미필적고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필적고의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고, "어? 잘하면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정도라면 미필적고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어떠한 범죄를 할 것을 시키는 것, 종용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하는데 흥신소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사생활 조사에 대한 교사의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교사범은 공범이 되는데 공범은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법원에서도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비록 해당법률에는 뒷조사를 의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12도5525).
 
 

결론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타인의 사생활을 캐내는 것도 불법이고,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불법이어서, 의뢰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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