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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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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졸업증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들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위조사문서행사죄(또는 동행사죄)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래에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234조). 즉,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간단히 말하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 내지 제233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이 법에서 위조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타인이 위조된 문서를 보고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면 위조가 됩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에 찍혀있는 다른 사람의 도장 인영을 오려내고 다른 계약서에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위조에 해당합니다.

 


물론 자신의 사진을 컴퓨터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붙여넣는 방법으로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


사문서위조의 대상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입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문서로서 계약서, 위임장, 주민등록발급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성적증명서, 학생증, 이력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수시기는 언제일까?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범죄를 저지른 시기)문서를 위조한 때이고, 위조사문서행사죄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법 제78조에서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의 시효를 두고 있는데,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량은 어느정도일까?


일단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는데, 실체적 경합관계란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는데, 사문서위조죄의 형량은 기본 6월 ~ 2년, 감경될 경우 1년 이하, 가중될 경우 1년 ~ 3년 입니다.


[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

감경 기본 가중
~ 1년 6월 ~ 2년 1년 ~ 3년


감경요소는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경우, 심신미약, 자수,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고, 가중요소는 다량의 위조, 위변조조직에서의 지위, 누범, 위조문서행사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입니다.


이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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