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기죄 처벌 요건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속이는 행위를 목격하면 '그거 사기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기와는 어느정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 요건 5가지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재산처분, 재산상 이익, 고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인데(불법영득의사)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1. 기망행위
사기는 속일 사(詐)와 속일 기(欺)의 합성어 입니다.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남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불러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기망행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정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도한 기술로서 속여야만이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남을 속여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게끔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2. 착오의 발생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사기치는 기망행위만 있어서는 안되고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다만 착오도 착오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린 유아나 심신상실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죄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착오에 빠진 것에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3. 재산처분 행위
사기죄는 상대방이 일으킨 착오를 이용해 그에 따른 재산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재산처분 행위는 속은사람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처분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4. 재산상 이익의 발생
사기범이 상대방을 속여서 - 착오를 일으키고 -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사기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에 모든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는데, 사법상으로 반드시 유효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 있으면 재산상 이익이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속여 화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속합니다.
또한, 자금운용의 권한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추후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5. 고의(불법영득의사)
사기죄에서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기범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의 사정,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 과정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재산상 손해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사기죄로 처벌 받기 위한 성립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퍼분행위, 재산상 이익, 고의 등의 용어조차 어렵기만 하고, 사기를 당한 구체적인 상황이 각각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사기가 아니라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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