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조국, 김건희 사건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위조된 문서들을 첨부하여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시 회사에서 토익 800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토익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력서에 제출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경력자 채용 시 경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의 경력을 단순히 뻥튀기하거나 경력을 잘못 기재하거나,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력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것 등은 위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2) 형사 처벌
이처럼 경력증명서 등 타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31조).
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은 위조와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동행사죄)라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이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글 ▼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보통 사문서위조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른바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고 두 가지 범죄가 하나로 묶여 형량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변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 6월 ~ 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거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1) 업무방해죄의 성립
이력서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를 원하고, 그 정도 스펙은 갖추어야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경력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채용을 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참고로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사람의 업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이거나 △협박 등을 통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2) 형사 처벌
따라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결과 채용이 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참고 글 ▼
☞ [업무방해죄] 허위리뷰 쓰면 업무방해죄라구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기본 6월 ~ 1년 6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1) 사기죄의 성립
한편,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하고 회사들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이용하여 취업 및 퇴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1억 원 정도의 임금을 수령한 40대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61개의 업체를 전전하며 임금으로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기죄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고의로 △속이는 행위를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 형사처벌
이력서 허위 기재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참고 글 ▼
☞ [사기죄]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사기로 인한 편취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편취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6월 ~ 1년 6월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작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징계해고
징계해고는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에서 설명했듯이 채용 당시 회사가 이력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입사 당시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을 숨겼으나 13년 후에 그 사실이 밝혀져 징계해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경력 은폐가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경력 은폐가 노사 간의 신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은폐한 사실이 채용 당락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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