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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아르바이트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평가절하되는 인식이 있는 듯 하나 아르바이트도 엄연히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라는 것은 알고 있어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아르바이트란? 1) 아르바이트의 정의 아르바이트란 단기, 일시적 고용 형태를 일컫는 말로 영어로는 part-time job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는 고용의 한 유형일 뿐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야! 알바!"라며 마치 하인인 듯 대하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 2021. 8. 8.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란 무엇인가요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일종입니다.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게 해 주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1. 탄력근무제의 의미 탄력근무제란 일이 많은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다른 주 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만 시행되어왔으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 2021. 8.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 5. 18.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 2021. 7. 2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판단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행법규 성격이 짙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합니다)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무엇인지 알아볼텐데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인에게 어떤한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 202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