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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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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2021년 5월 18일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등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 5. 18.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8조제2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이행강제금 한도 인상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제3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범위 확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0조제4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업무시간 변경신청 허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9항 신설 및 제116조제2항제2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순히 급여 항목만을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급여 항목을 기재하되 해당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연장 및 야간근로는 몇 시간 인지, 통상임금은 얼마이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그리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인센티브나 상여금의 지급기준도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시 처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기


위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는
2021년 11월 19일 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준비가 미비된 사업자분들께서는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마치며


아쉬운 점은, 법 개정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표준임금명세서를 마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사업장은 법에 맞도록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여력이 되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맞게 검토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또는 사업자들을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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