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상식 중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세 등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계약을 체결한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언제, 얼마의 보증금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전세,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했을 때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경매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이 있는 관할 동 주민센터(읍, 면사무소)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다음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전에는 600원의 수수료가 들었었는데, 이제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료로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뭔가 귀찮은 것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와 함께 일괄로 처리가 되니 편한 면이 있습니다.
한편, 집에 컴퓨터가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완료
결론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깜빡하고 받지 않았다면 얼른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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