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팁

1년 기간제 연차휴가는 11일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13.
728x170

 

섬네일

 

최근 대법원에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1일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종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26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대법원 판례

 

2021년 10월 21일 대법원에서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부와 퇴사한 직원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요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직원이었던 A 씨는 2017.08.01. ~ 2018.07.31. 기간 동안 일하면서 연차 15일을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max 26일 치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배포 자료에는, 2003다48556 판결을 인용하면서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노동자의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도 인정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기간제근로자의-연차휴가가-최대-26일이라는-고용노동부-설명-자료
고용노동부-설명자료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다라 피고 직원은 노인요양복지시설과 근로 계약이 끝난 후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했고, 노인요양복지시설은 약 71만 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A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년 미만으로 일했을 뿐인데 26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맞다는 취지로 원고(노인요양복지시설)의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2년 차 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2년만 일한 피고는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1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석인데, 60조 1항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당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60조 1항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데 이 휴가는 2년 차 근로 시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적용).

 

 

결론

 

1년 미만 기간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한 논란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법의 명확성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대법원에서 1년 기간제의 연차휴가는 11일이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동안은 이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해가 바뀌면 많은 직장인들은 연봉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텐데요, 그런데 연봉인상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을 보면서 연봉인상시 근로계약을 다시 써야 하

snaillaw.tistory.com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컨설팅을 받는 것은 어떤가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글 [근로

snaillaw.tistory.com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이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언듯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의미, 구성항목, 계산 방법 등에서 차

snaillaw.tistory.com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