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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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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벌-사례-섬네일

 

 

최근 촉법소년들에 의한 범죄에 대한 뉴스가 이전보다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잔혹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촉법소년 처벌과 범죄 사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촉법소년의 의미와 처벌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인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들을 일컬으며 이 때 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법상 명칭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형법 제9조가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고,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일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등의 보호처분만 내리게 되어 있는데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처분조차도 소년원에서 최대 2년 동안 지낼 뿐이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소년법의 제정 목적

 

 

 

 

소년법 제1조는 소년법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자로 보기 때문에 처벌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미성숙한 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미성숙한 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할 만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서 제정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는데 국가나 가정 등의 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책임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3. 소년범죄에 대한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자료에 의하면 소년 범죄의 유형 및 범죄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체 범죄자 소년 범죄자 범죄유형
소년 범죄자 구성비(%) 재산범죄 강력(폭력) 범죄 강력(흉악) 범죄 기타
2006년 1,932,729 69,211 3.6 29,506 18,104 1,857 19,744
2007년 1,989,862 88,104 4.4 33,659 23,275 1,928 29,242
2008년 2,472,897 134,992 5.5 39,687 34,067 3,016 58,222
2009년 2,519,237 113,022 4.5 45,774 29,488 3,182 34,578
2010년 1,954,331 89,776 4.6 40,478 23,276 3,106 22,916
2011년 1,907,641 83,068 4.4 37,978 22,233 3,289 19,568
2012년 2,117,737 107,490 5.1 47,605 32,774 3,107 24,004
2013년 2,147,250 91,633 4.3 45,735 22,119 2,775 21,004
2014년 1,879,548 77,594 4.1 36,271 19,352 3,158 18,813
2015년 1,948,966 71,035 3.6 32,068 17,473 . 18,781
2016년 2,020,196 76,000 3.8 33,088 19,476 3,343 20,093
2017년 1,861,796 72,759 3.9 29,056 21,043 3,463 19,197
2018년 1,738,190 66,142 3.8 26,497 19,742 3,509 16,394

▶소년 범죄자 : '17년까지는 10~18세 피의자, '18년부터는 14~18세 피의자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등

▶강력(폭력)범죄 : 공갈, 폭행·상해 등

▶강력(흉악)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기타 : 교통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소년 범죄자의 전체 범죄자에 대한 구성비는 2008년 5.5%에서 2018년 3.8%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3.6%, 2016년 3.8%, 2017년 3.9%, 2018년 3.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구성비율-표
소년 범죄자 구성비율 표

 

 

그런데 연도별 범죄유형별 소년범의 구성비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심각해 집니다. 2008년 소년들의 강력(폭력, 흉악)범죄의 비율은 27.47.% 이었는데, 2016년 30.03%, 2017년 33.68% 2018년 35.16%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년-범죄-유형-표
소년 범죄자 유형 표

 

 

4. 촉법소년 범죄 사례

 

 

 

 

1) 게임 많이 한다고 꾸중한 고모를 살해한 사건

 

2014년 12월경 고모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10대 A군은, 고모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꾸중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고모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군은 범행을 목격한 동생에게도 “다음은 너 차례다”라며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동생이 말을 잘 듣겠다라는 다짐을 듣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A군은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끔찍하게 살해하였지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되었습니다.

 

 

2) 훔친 렌터카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건

 

2020년 4월경 대전에서는 훔친 렌터카를 타고 운전하다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죄를 저지른 B군 등은 주차되어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경찰에 쫒기던 중에 그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차로 치게 된 것입니다. 렌터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하고, 결국에는 사람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군 등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인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서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집단 폭행, 감금, 성폭행 사건

 

2020년 9월경 전북에 사는 중학생 5명은 다른 남녀 중학생 2명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담뱃불로 지지기도하고 다음날까지 폭행을 일삼다가 무인텔로 끌고가 7시간 동안이나 감금까지 하고 폭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가해 학생 중에는 여학생도 있었으나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하고도 잔인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5.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최근 2021년에도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중학생 5명이 차량을 훔치다 적발되었지만 촉법소년이어서 풀려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경 영등포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적발되었지만 촉법소년들인 탓에 간단히 조사만 받고 풀려났었는데, 풀려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매달고 1km가량 도로를 질주하는 등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까지 하였는데, 검거 된 후에도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내세우며 진술도 거부하고 경찰들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14살도 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어서 어쩌다 저런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범행 내용이나, 조사에 응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그냥 사회로 돌려보내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에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인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년법 등의 제정 목적은 미성숙한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지금의 소년범죄들에 대한 법, 제도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은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미명하에 소년 범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까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년법이 지향해야 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후 케어 시스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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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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