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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보증보험금 귀속 조항 필요성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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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금

 

회사 또는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조항을 거의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금 귀속 조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1.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은 여러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위해 서울보증보증보험과 같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보험상품 입니다.

 

보통은 계약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같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사가 채권자의 손해를 충당하기위해 채무자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보증보험 발급 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보증보험 발급 기관은 SGI서울보증인데 이 외에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여러 발급 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소프트웨어공제조합,자본재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한국전력기술인협회,신용보증기금,서울신용보증재단,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감리협회,기술보증기금.

 

 

3. 보증보험은 언제 필요한지?

 

보증보험은 선급금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입찰이행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더욱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보통 선급금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1) 선급금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선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에 따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손해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관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보증보험인데, 예를 들면 의료 기기를 만드는 설비의 납품계약에서 대금 지급조건을 선급금 10%, 중도금 30%, 잔금 60% 으로 설정한 경우에 납품 의뢰를 받은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해 이 선급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되는 보험상품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수수료는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겠지만 보통은 납품 의뢰를 받은 수탁자가 지불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선급금보증보험은 실무상 계약체결 후 선급금 지급 전에 가입하여 위탁자(또는 발주자)에게 증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수탁자가 일정한 채무(예. 설비제작 납품)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통계약이행보증보험은 수탁자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제작물 납품 계약에서) 의뢰를 받은 수탁자가 제작 및 납품을 지체하여 약정한 납기일까지 제작물을 납품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작물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그 납품된 설비가 도저히 계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계약이행보증률은 양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인데, 실무상 보통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그 손해의 일정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반드시 가입해야는 상품입니다.

 

이 계약이행보증보험도 보통 계약체결 후 선급금 지급 전에 가입하여 위탁자(또는 발주자)에게 증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3) 하자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은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위탁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먼저 수탁자에게 하자를 보수할 것을 청구하고 수탁자가 그 청구를 거절하면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한편 실손해가 하자이행보증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에 하자이행보증보험에도 불구하고 초과 손해에 대해 채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는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 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그 초과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처럼 통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담당자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에도 불구하고 초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보증보험금 귀속 또는 몰수 조항의 필요성

 

보통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과 관련된 조항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몰수하거나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 분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액은 주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반소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고(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때문에 보증보험사에서도 약관을 제정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이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증보험금의 몰수 또는 귀속 조항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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