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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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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먹다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술의 유혹이 달콤하고 한번 마시면 멈출 수 없다는 말인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끊임 없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 되는 글
음주운전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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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이란?


벌금이나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분명히 술을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로 주차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술은 마신 채로 차 안에서 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1) 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의 의미는 차량을 도로에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러한 운전의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운전할 목적으로 차량을 움직이게 하여야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수로 기어 등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형사적 책임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부상사고인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상습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위반횟수에 따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와-처벌수위
위반횟수와 처벌기준

 

3)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 내용

 

2. 차에서 잠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사실 위에서 소개한 판례는, 술에 취해 차에서 히터을 켜놓은 채로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게 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과 이를 원용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람의 의지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3. 대리기사가 가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한 경우 음주운전일까요?

 

1) 벌금을 받은 사례


2021년 3월경 배우 박중훈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주차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배우 박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아파트 입구까지만 오게 한 뒤 되돌려 보내고 이후에는 직접 운전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배려한 점이 참작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2021년 6월경 약식명령으로 7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는 박씨가 본인의 의지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운전한 케이스라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변론을 하지 못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경 부산에서는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 동안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접 5m정도 운전한 혐의로 1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2019년경에는 대리기사가 주차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10m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1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무죄를 받은 사례


그런데, 대리기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 안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거나,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가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020년 6월에는 대리기사가 차도에 그대로 차를 세워둔 채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주차장까지 10m정도를 직접 운전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신고한 사람은 바로 대리기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남성이 운전한 행위에 대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피난이란 형법 제22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020년 3월경에도 다른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3m정도 운전한 행위도 역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고,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차안으로 피신하였고, 남편이 차를 막고 돌을 던지는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있는 곳까지 운전한 사례에서,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며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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