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세워져있는 차를 들이받는 등의 행위로 파손하게 한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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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뺑소니의 일종인데 뺑소니는 사람을 치고 미조치 하여 도주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뺑소니는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상 두루쓰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고후 미조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약했으나,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노상 주차구역 등 '주차장'이 아닌 도로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7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주차장 뺑소니도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물피도주에 관한 법률과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서의 도주운전죄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사고가 난 경우 경찰공무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되었고 도로 위에 위험방지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처벌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차량의 손괴로 도로에 위험상황을 발생하게하고 원활한 소통에 장애를 유발하였음에도 신고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4호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4.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
한편,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참고 :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
아래는 뺑소니 교통사고 통계입니다. 2002년 18,556건, 2007년 12,684건, 2011년 11,409건, 2016년 8,326건, 2020년 7,418건으로 뺑소니 사고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트 통계자료 참고
위 통계자료를 보면 2002년 대비 2020년 뺑소니 사고 건수는 약 60%나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80%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만큼 뺑소니 사고가 줄어든 것은 여러 이유들이 많겠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 교통 체계 및 사회 시스템 정비 수준 등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6. 마치며
법률상 물피도주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주차장 등 사람의 왕래가 적고, CCTV설치가 되지 않은 으슥한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간혹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를 잡아내기도 하는데 이는 차량 내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차량이 주차중에는 블랙박스가 꺼지도록 설정되어 있을텐데, 이런경우에는 물피도주를 잡아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조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피도주를 없애지는 못해도 줄이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회규범에 대한 순응에 기댈 수밖에는 없는데, 법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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