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매매 초범은 존 스쿨 제도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성매매팁을 공유한 글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 스쿨 제도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1. 존 스쿨 제도란
성매매 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성매매 초범자에 한하여 일정시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실형선고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존스쿨 제도는 2005년 8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존 스쿨제도의 도입배경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목적으로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우리와 같이 집창촌에의한 또는 개별적인 성매매를 금지하지는 않고 길거리에서 직접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흥정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이 ‘존 스쿨(John school)’이라는 제도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전직 성매매 여성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존 도(John Doe)라는 명칭을 들어 보셨나요? 존 도는 영어권 국가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의 변사체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제인 도(Jane Doe)라고 표현합니다.
존 스쿨(John school)의 존(John)은 바로 이 처럼 어떤 특정인을 가르키는 것이 아닌 보통의 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범죄자들이 자신을 여럿 중 하나에 숨기 위해 가장 흔한 이름 인 존(John)을 사용한다는 것 입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철수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존 스쿨은 단순히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보다는 성매매는 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세상에 과연 무지에 의한 성매매가 있을지 의문이어서 제도 시작 초반에서 고려했던 취지와는 달리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28개 관할구에서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 유럽 등 세계 10여 국에서 운영되고 있을 만큼 널리 사용되는 제도 입니다.
3. 존 스쿨 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존 스쿨 제도는 오늘날에 와서는 성매매의 면제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의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11만 9895명 중 441명은 2회 이상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존 스쿨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만7921명인데 그 중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635명이나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초범자를 계도하여 다시는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범자들에 대해서도 존 스쿨 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또한 성매매 범죄자들도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존 스쿨 제도는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모 커뮤니티에서는 성매매는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존 스쿨 제도가 있으니 별 걱정 하지 말라는 팁이 전수되고 있는 것이지요.
4. 존 스쿨 제도의 개선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자들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존 스쿨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과 소위 아청법이라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목적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위법함을 전제로 성매매 근절과 성의 보호, 그리고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쿨 제도를 거치게 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은 피하게 됨으로써 법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성 매수자들에 의하여 존 스쿨 제도가 악용되어 오히려 성매매를 부추기는데 일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2020 검찰연감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성매매로 접수된 7146건 중에 기소는 단 844건에 불과한 반면에 불기소는 494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성 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식이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2017년 정갑윤 의원 등은 재범자 및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자는 존 스쿨 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현재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되고 시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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