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었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는 충분히 변제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변제를 거절하거나 교묘한 말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독촉하기
우선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봅시다. 독촉을 함으로써 채권의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회신이 온다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촉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구두, 문자, 메일, 내용증명 모두 무방합니다. 다만 입증하기에 용이한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경험상 최근 채판부는 가압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독촉 여부 및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격적인 법조치에 앞서 독촉을 해보도록 합시다.
2.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소송과 달리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기만 하면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일반 소송에 비하여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고, 소송절차비용도 저렴합니다.
다만, ① 일반소송절차에서 관할법원을 잘못 신청한 경우 관할을 이송하여 다시 소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명령에서는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가 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②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지급명령확정 후에도 채무가 부존재하는 등의 사유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제기 신청을 통해 일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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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제기
일반적으로 소송한다고 했을 때의 그 소송입니다. 본 글과 같은 경우에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 될 것입니다.
소송의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이고, 쉽게 말해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일 때는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합의관할을 기재했다면 그 합의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소송은 간단한 편에 속합니다. 권리의무 관계가 복잡하고 법적인 쟁점이 많은 타 소송과는 달리 채권 발생사실과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위와 같은 법조치(지급명령, 소제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의 회수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놓아도 실질적으로 집행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만일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위 법조치에 앞서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가 무엇인가요?(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보전처분]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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