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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손해배상]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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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손해배상의 예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공사, 설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이행을 완료했는데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 약정을 했고,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공사 등의 완료를 지연하였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4항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위약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당사자 사이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합의를 말하는데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지체일수만큼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도 무방합니다.

지체상금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을 언급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체상금의 법적성격을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어떤 기능이 있길래 지체상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냐면, 계약 당시에는 손해 발생 유무, 정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합의하여 추후의 손해배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지체상금 청구 요건?

가.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유효한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등 약정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행불능은 본래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격상,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는 지체상금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설상 견해가 나뉘지만, 지체상금은 손해 발생과 그 액수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손해 발생이 없음을 증명해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지급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산정 시 감액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체상금 계산 방법
지체상금은 보통 지체한 날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산식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 지체상금률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1/1000 ~ 3/1000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보이고,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보통 1/1000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지체상금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체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이행지체가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때, 그 지체에 이르게 된 사정을 들어보면 도급인의 설계변경, 도급인의 영업중단, 내부 구조 변경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도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도급을 완료했으니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도급인의 갑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혼재되어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
위에서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이행지체에 이르게 된 사유가 도급인의 귀책인 경우도 있지만 수급인의 귀책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지체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지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지체에 이르게 된 사유를 당사자별, 사유별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지체상금은 반드시 다 청구해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명백히 100% 있지 않는 이상, 지체상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지체상금에 대하여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지체상금률의 적정성,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업계의 관행,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 때문에 이행지체가 발행하였는지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를 마련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재판으로 가면 명시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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