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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에도 리스크가 있다?(부당가압류, 제소기간)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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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시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이번에는 부당가압류와 제소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로 인해 입을 채무자의 피해를 담보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즉, 그러한 견지에서 가압류 신청에는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가 b의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가압류는 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이때, b는 a의 가압류가 부당한 것을 이유로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 사례에서는 채권이 가압류되어있는 동안 그 채권금액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 법정 이자율인 5%가 적용된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가압류된 채권이 예금 채권인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에 예금채권의 이자율을 공제한 만큼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 금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 금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채권이 예금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수원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14165 판결)  


참고로 손해액의 산정은 각 채권의 발생 시기에 따라 이자계산 기간이 달라져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된 예금채권이 1월 1일, 2월 1일에 각각 발생한 것이고 압류가 해제된 것이 5월 1일 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예금에 대하여는 4개월분의, 2월 1일에 발생한 예금에 대하여는 3개월분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자계산 시 보통은 1년을 365일로 보고 계산을 할 것이나, 아주 꼼꼼한 분들은 윤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기간 계산 중 윤년이 끼어있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소기간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이고 본안 소송을 전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채무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제288조에 따르면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하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제기가 된 경우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가압류를 하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본안 소송을 제기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추후 발생하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많은 분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채권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가압류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액이 실무적으로는 극히 일부분(민사 법정 이율 연 5% 상당 금액)만 인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태여 부당한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고,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쨌든 한 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압류 인용만 받아놓고 제소기간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가압류 신청에 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추후에 배당받지 못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소기간 관리도 채권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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