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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보전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자!)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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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방법-섬네일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재산처분을 막는 임시조치로 가압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을 막아 추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 해당 재산을 집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의 처분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절차

 

공통/일반적인 가압류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담보제공명령
3.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공탁보증보험+현금공탁)
4. 가압류 집행

 

 

3.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 & 보전의 필요성)

 

 

 

 

 

가. 피보전권리

 

- 가압류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청구권이 성립했거나 그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그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낭비, 훼손, 은닉, 처분등을 할 우려가 있어서 장래에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현금화)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 재판부는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어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4. 가압류의 신청 (부동산과 채권을 위주로)

 

가. 신청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별지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하고,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별지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 기재사항은 부동산의 종류,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의 예시 - 집합건물의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 서초아파트 10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1층 123.00㎡
2층 130.00㎡
3층 130.00㎡
4층 130.00㎡
5층 130.00㎡
6층 130.00㎡
7층 13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101호 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대 1000㎡
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4 대 1000㎡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대지권 비율 000000분의 0000 끝.
[채권 가압류의 경우 예시 – 공사대금 채권인 경우]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 리버타운 공사현장에서 타일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84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의 다양한 예시는 다음 링크 참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나. 비용납부

 

부동산 가압류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자동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서울 소재인 경우 이택스, 지방인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지대는 정부수입인지로, 송달료는 은행에서 송달료 예납영수증을 제출하면 되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신청 절차 중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전자소송신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경우에 따라 다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인지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대에서 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신청 (To. 관할법원)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해당하는 관할법원을 잘 설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라.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신청서류를 심리하여 소명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통 청구금액의 10% 수준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보통 청구금액의 40% 수준입니다. 그중 현금공탁 비율은 예금이나 임금같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큰 경우 담보금액의 50% 정도입니다.

 

 

마. 담보제공

 

현금공탁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신청 후 안내해주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바. 가압류 집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가 인용되면 법원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하고 제3채무자가 결정정본을 송달 받음으로써 채권가압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채무자 구제 수단

 

채무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압류 취소보다 신청 요건이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기습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소제기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 자력이 있는 채무자인 경우 가압류 사실만으로도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글 ▼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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