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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작성하기!(가압류 신청서 별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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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간단히 가압류(부동산, 채권)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가압류를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 대상에 따라 신청서 별지 기재사항(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이 달라 신청하는데 약간의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잘하지 못한 탓인지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모아둔 글은 찾지 못했는데, 가압류를 한 건 한 건 진행할 때마다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를 정리해 두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조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현장에서 주로 가압류하게 되는 공사대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금, 임금, 물품대금에 대한 기재례입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기재례

 

1.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제3채무자 xx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__________원

채무자 주식회사 xx건설(111111-1111111)이 제3채무자 xx주식회사(000000-0000000)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111-1 xx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2. 부동산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1, 11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1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층 400㎡
2층 400㎡
3층 4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101호
철근콘크리트조
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11-1 대 400㎡
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11-2 대 300㎡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 312분의 7

 

3. 임차보증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xx(111111-1111111)가 제3채무자 xxx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1 서초아파트 제1층 제101호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4. 예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제3채무자 xx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__________원

채무자 주식회사 xx(000000-1111111)가 제3채무자 xx은행 주식회사(111111-1111111)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저축예금 (3) 자유저축예금 (4) 정기예금
(5) 정기적금 (6) 별단예금 (7) MMF (8) MMDA (9) 신탁예금
(10) 채권형예금 (11) 부금 (12) 주택청약예금 (13) 주택청약부금
(14) 주택청약저축 (15) CMA (16) 기업자유예금 (17) 당좌예금
(18) 수익증권(펀드) 투자예금 (19) 거치식 예금 (20) 적립식 펀드
(21) 가계당좌예금 (22) 보관어음(어음, 수표, 증서) (23) 주식청약증거금
(24) AMA (25) PMA (26) 후순위 채권 (27) 외화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 한다.

 

5. 임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급여가 금 1,85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급여가 금 1,850,000원을 초과하고 금 3,7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 1,850,000원
3. 급여가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
4. 급여가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 3,000,000원 + [{(급여 × 1/2) - 금 3,000,000원}/2]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6. 물품대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__________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물품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_______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참고로, 위 별지목록 기재 사항(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은 가압류할 범위를 특정하는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그 기재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채권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경우에는, (법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밀성, 기습성이라는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여 빠르게 결정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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