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면 주거침입죄일까요? 불륜[不倫]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에서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륜은 간통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간통죄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경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16년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물론 형법에서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간남 또는 상간녀는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거침입죄란?
형법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경우 어쨌든 내 집이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집이기도 한 거주지에 침입을 한 것이고 배우자의 초대애 응하여,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 몰래 본인의 친구를 초대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태도
2019년경 남성 A 씨가 유부녀의 집에 세 차례 방문하여 불륜을 저지른 사건에서, 남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A 씨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20도12630). 종래 법원은 내연녀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해당 사건으로서 판례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유부녀 집에서 성관계를 맺어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쪽 배우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의사에 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2021도6804).
결론
법원에 따르면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면서 의사에 반해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서로 불륜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상대방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집에 침입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국 현재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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