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가족 친척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의 가족들끼리의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투!이지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가족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선뜻 화투를 하기가 꺼져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진짜로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도 도박죄에 걸릴까요?
형법상 도박죄
도박죄라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인데요, 형법에서는 도박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에 걸리기 위한 구성요건
도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도박의 대가인 '재물'이 존재해야 하고 ② 우연에 의해 승패가 갈리는 '우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친척들끼리 화투를 하는 경우에도 판돈이 걸리게 마련이고, 우연에 의해 이기고 지는 사람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연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오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오락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례
법원에서는 '동네 친구들끼리 저녁을 시켜먹고 그 저녁값을 내기 위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고(2003도6351), '친구끼리 커피값을 내기 위해 10여분 정도의 훌라(카드게임)를 한 정도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
형법에서도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친구들끼리 밥값이나 커피값 정도를 내기 위해서 잠깐 카드게임을 한 정도는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끼리 재미를 위해서 치는 화투나 포커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들끼리 치는 화투라도 판돈이 일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크거나, 자주 모여서 한다면 도박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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