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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될까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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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지도, 지위, 평판,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볼 때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실을-말해도-명예훼손-섬네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법을 봐야 합니다. 형법이요. 많은 분들이 마치 수학처럼 법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만,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운 형법을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말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 다니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맞습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의아하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된다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분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에 휩싸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만 말했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려면 1)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2)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3)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말이 엄청 어려운데요, 하나 하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B과장이 여러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A 대리가 불륜남이다!"라고 폭로를 했다면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A대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말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 아닌지는 관계가 없고, 본인이 직접 봤거나, 들었거나, 추측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이 사회통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법 위반 사실은 있지만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다뤄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쟁점은 보통,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 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조각)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는 일단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공익성)을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에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이 겪은 불편사항을 후기로 작성한 사례에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부수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2012도10392).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메일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린 사례에서, 직장 내 성 관련 문제는 회사 조직적인 문제이고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를 알린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택시운송조합의 전임 이사장이 새롭게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를 알린 사례에서, 전임 이사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사장의 비리 내용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도2074).

 

 

결론

 

명예훼손은 거짓을 말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명예훼손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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