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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됩니다.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평온하게 아무런 침입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는 그러한 타인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나아가 생명 신체의 위협까지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 제319조에서는 주거침입죄를 규정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에서 주거침입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처벌에 따른 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선 주거침입죄의 처벌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5년 미만의 징역형(3년 이하)이기 때문에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결론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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