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과 같은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징역이면 징역이지 집행유예는 또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범죄자가 실형은 안 받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무엇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징역 2년 등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주면서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아무 일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는 형을 정할 때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때는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은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은 상실됩니다(형법 제 63조). 이를 가리켜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경우,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한편, 집행유예는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일종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비난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집행유예의 선고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특혜 내지는 폐혜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된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집행유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법 제51조에 다른 정상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가 아닐 것
결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금고 포함),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집행유예가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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