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법적인 용어로서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단어부터 뜯어보면 손해배상은 '손해' +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손실보상은 '손실' +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감상으로는 비슷하지요. 그런데 손해라고 하면 상대방의 고의로 일부러 나에게 피해를 끼친 느낌이 들고 손실이라고 하면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약간은 약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상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 손해를 받아내는 강제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보상이라고하면 안줘도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전적인 의미
그러면 국어사전에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의미를 한 번 볼까요?
손해배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
손실보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법에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였을 때,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
즉,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국가의 일로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때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법률적인 의미
손해배상
법률적인 의미로서 손해배상의 의미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상 관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예를들어 마트에서 신라면을 사고나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마트와 손님은 일종의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데 마트는 신라면을 손님에게 줄 의무가 있고 손님은 신라면을 사는 대가로 돈을 줄 의무가 있는데, 손님이 돈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트는 신라면 가격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요(민법 제750조).
예를들어 어떤 남성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을 폭행했다면 남성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인 여성은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행정주체가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 대신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채셨나요? 무슨 말이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시킨 방역조치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는 적법한 조치라는 의미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상공인이 특별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 둘은 의미가 비슷해 보이기는하지만 손해배상은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을 의미하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조치였으나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