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에게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라는 대사와 장면을 보셨을텐데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는 식의 대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형
형사소송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단계에서 검사는 의견진술을 하게되는데, 이때 검사가 하는 의견진술 중에 선고형에 대한 의견을 실무상 구형의견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이러한 검사의 의견진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하면 판사는 그 보다 적은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검사가 벌금을 병과하는 구형을 하지 않아도 법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2010도 7404판결).
선고
선고는 판사가 사건의 내용, 공판에서의 피고인 및 검사의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확정지어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유죄 무죄의 판단등 실체적 판단과, 관할위반이나 공소기각의 형식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고는 이유를 명시해야하고, 법정에서 해야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기일에 해야하는데, 특별한 경우 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판결선고 시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는 법정에서 판결문에 의해 재판장이 구술로 선언합니다. 이 때,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선고된 판결을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늦어도 선고 이후 2주 이내에는 판결서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 구형과 선고를 틀리게 말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일부 소설이나 뉴스 기사에서는 이를 혼동하는 일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 그리고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 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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