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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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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란
금고란?

 

 

가끔 뉴스나 판례를 보면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볼 수 있는데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을 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판결은 많이 봤어도 ‘금고’라는 단어에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고란 무엇인지, 징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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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란?

 

 

 

 

 

1) 의미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형법 제68조).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정치범 등과 같이 비파렴치범에 대한 형벌로 고안되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그 명예를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 의무적인 정역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2) 금고과 징역의 차이점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수형자가 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파렴치범에 대한 명예를 존중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다만,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른바 청원작업으로서 교도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행형법 제67조).

 

행형법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집행방법

 

금고형의 집행방법은 징역의 집행절차와 같이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하게 됩니다.

 

 

4) 금고의 기간

 

금고도 징역과 같이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습니다(형법 제42조). 무기형은 형의 만료일이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종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기형이라도 법률상감경이나 작량감경(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통해 유기형으로 감경이 될 수도 있고(형법 제53조, 제55조), 선고된 형이 무기형이더라도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징역 또는 금고의 형기가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유기형이라고 하는데, 법률에서 유기형을 규정하는 방식은 ① 유기형의 단기만을 규정하는 방식 ② 유기형의 장기만을 규정하는 방식 ③ 단기와 장기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2조는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형기의 상한을 50년까지로 합니다(형법 제42조). 유기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이 없어서 형을 감경하더라도 유기형의 하한인 1개월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2조).

 

즉, 금고의 기간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를 나눌 수 있고, 유기금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0년(가중되는 경우 50년)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금고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

 

현행법에서는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 업무상실화·중실화죄(형법 제171조),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형법 제112조)등의 과실범과, 외국에대한사전죄(형법 제111조),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와 같은 정치범에 대하여 금고를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형법 제87조, 88조, 90조), 국기에 관한 죄(형법 제105조, 10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형법 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형법 제109조)등의 정치범에 대하여 징역과 선택형으로 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요죄(형법 제115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형법 제127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 여러 범죄에서 금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상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총 9가지로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가 있습니다.

 

 

1)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가장 중한 형벌입니다. 그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의 일종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3)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 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적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습니다.

 

 

4)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 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5)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위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만을 과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

 

 

6) 벌금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액은 50,000원 이상이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7)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9)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1) 또는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3. 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일반적으로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의 순입니다.

다만, 무기금고는 유기징역보다 중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면 유기금고가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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