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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이혼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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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라는 것을 구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많은 변호사, 로펌들의 광고가 나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많다 함은 그만큼 이혼이란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 할 때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이혼 할 때 변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혼은 그 절차에 따라 소송에 의한 이혼, 협의 이혼, 조정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송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이혼소송에서도 우선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과는 달리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야 하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 때 필요한 증거의 확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논리적인 증명 등의 업무는 일반인들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외에도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 산정에 대한 주장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 사건처럼 법리가 복잡하지 않고 서면의 작성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혼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고,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면 변론기일(재판일)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이 때 반드시 청구한 사람은 출석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혼을 하게 된 이상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를 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 폭력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쌍불이 되고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소송절차는 종료되고 맙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니 의뢰인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이혼 소송이나 이혼 조정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혼 사건의 약 80%가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협의 이혼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치 않고, 절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재산분할,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항을 합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제력은 없지만 상호 이혼에 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받아두고도 상대방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이혼 합의서이지요. 이혼 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소송에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가 될 것인데, 합의서의 내용이 알고보니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혼 합의서 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이혼 절차 전반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3) 조정 이혼

 

어느 뉴스를 보니 유명인들은 이혼소송이나 협의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조정 이혼은 이혼 소송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고, 협의 이혼에서의 협의 내용이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것에 반하여 조정 이혼에서의 결과물인 조정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협의 이혼절차에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면 이혼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다 같은 변호사라도 모두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아무 선생님이나 붙여주지는 않는 것처럼, 그 선생님이 어떤 학력을 가졌고, 어떤 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하는 방식은 어떠하고, 수강생들의 평판은 어떤지 등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자녀의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이렇게 고심하여 선택하는데, 어쩌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일지도 모르는 이혼절차를 담당할 변호사를 고르는 일도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많은 변호사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잘한다며 광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을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비슷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하고 처리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종류의 소송을 맡고있고, 같은 민사소송이라도 손해배상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등을 처리하고, 형사 소송도 성범죄에 관한 소송, 의료 사고 관련 소송, 사기와 관련된 소송 등 정말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에서 이혼 사건에 관한 반복적인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들어온 사건은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여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만일 이혼 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통이 잘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를 보면 저마다 본인들이 모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고 있어서 또 그 중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의뢰인과 소통이 잘 되는지 입니다.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이해하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감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믿고, 적합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혼 상황에 내몰린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 소송 등의 절차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합니다.

 

 

3) 수임료가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혼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착수금 기준이고, 재산분할액에 일정한 비율을 성공보수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게 된 상황이나 법적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변호사가 검토할 사항이 많아지고 품이 많이 들 것이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수임료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만일 협의 이혼 시에 조력을 구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아마도 협의 이혼만을 위한 선임료를 산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보아 협의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결국에는 이혼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옵션으로 하는 수임료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300만원의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받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변호사를 수임한 비용보다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 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 글▼

과거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 대상

[법률 상담] 법률 상담이 필요한데 변호사 사무실이 부담스럽다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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