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알바비, 퇴직금 등을 못받아서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체불임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신청입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 - 체당금 신청
체불임금 받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일일이 발로 뛰면서 체불임금을 받으려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정부에서 일단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판결문을 미리 받아놓았다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쓸모 없는 것은 아닙니다.
1. 체당금 제도란?
체당금제도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주가 급여(임금, 퇴직금, 알바비 등)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 국가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를 체당금이라고 하지요.
(법적인 의미로 보면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2. 체당금 신청 하기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가. 일반체당금
- 의의 밎 사업주 요건
일반체당금이란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가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을 받아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근로자 요건
체당금의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이 영위된 사업장에서 이후 사업주가 ⓐ 파산의 선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 사실상 도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의 근로자 입니다.
이 때, ⓐ ⓑ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나. 소액체당금
- 의의 및 사업주 요건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돈으로, 당연히 일반체당금 제도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 근로자 요건
소액체당금의 적용대상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 입니다.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1. 확정된 종국판결
2. 확정된 지급명령
3.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4. 성립된 조정
5.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3. 체당금의 상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도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의 상한은 최대 2,100만원이고,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 이는 임금과 퇴직급여를 각각 3개월치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 체당금 신청 절차
가.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해야 합니다.
ⓑ 그러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인이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대신하여) 행사합니다.
나.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체당금 청구 첨부서류]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다. 신청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참고로 지급청구는 2020년 8월 24일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링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임금채권 전용 통장'을 출시한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밀린 임금 주는 '체당금', 9일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는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임금을 체불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위와 같이 체당금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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