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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는 방법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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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청구방법


건설업은 하도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 문제도 항상 지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도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상수급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래에서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받는 방법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은 바로 직상수급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 한단계씩 내려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 업체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게되면 줄줄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위험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자신을 고용한 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함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상 수급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의 계약 형태


건설공사는 보통 “발주자 – 종합건설업자 – 전문건설업자 – 건설근로자”의 형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 지는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사이에 다른 종합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끼어들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건산법 등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의 형태가 아니라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괄 하도급, 재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7단계나 되는 현장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 지면서 각 단계마다의 건설사들이 저마다 마진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위 단계의 건설업자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값싼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곧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하위 건설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단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는 직상수급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1.07.08.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이 ‘ㅅ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ㅅ건설’은 광주 전남 지역의 에너지시설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판넬 공사를 다시 B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B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해당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원고에게 2017년 8월 및 9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ㅅ건설’에게 B사가 지급할 임금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하도급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대신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판시하였고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1)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의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2차례-이상-도급이-이루어진-경우
직상수급인-연대책임-도표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직상수급인이-건설사업자가-아닌-경우
직상수급인이-건설사업자가-아닌-경우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미이행 시 처벌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직상수급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직상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공사도급의 경우


공사도급의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한 때, 그 금액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쉽게 말하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한 경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쉽게 말하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채권에 관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쉽게 말하면, 직상수급인이 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건설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근로자가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회사를 대신하여 그 회사가 다른 건설사로부터 지급받을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따라서 건설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건설사의 직상수급인(건설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사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윗 단계의 건설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직상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 굳이 이런 법까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설업계에서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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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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