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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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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요건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30%는 가구원수 1인 583,444원, 2인 980,550원, 3인 1,258,410원, 4인 1,536,324원, 5인 1,807,355원, 6인 2,072,101원 입니다.

 

본인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였을 때 위 기준중위소득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인 경우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소득 인정액이 10만원인 경우) .

880,550원(생계급여액) = 980,550(2인가구 생계급여기준) - 100,000(소득인정액)

 

*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월 834만원, 연 1억원 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고재산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 제외됩니다.

 

 

2) 주거급여 요건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바로 '주'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안정도 필수적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46%는 1인 894,614원, 2인 1,503,510원, 3인 1,929,562원, 4인 2,355,697원, 5인 2,771,277원, 6인 3,177,222원 입니다.

 

 

 

3) 교육급여 요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972,406원, 2인 1,634,250원, 3인 2,097,351원, 4인 2,560,540원, 5인 3,012,258원, 6인 3,453,502원 입니다.

 

대표적인 교육급여로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331,000원, 중학교의 경우 466,000원, 고등학교의 경우 5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요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 777,925원, 2인 1,307,400원, 3인 1,677,880원, 4인 2,048,432원, 5인 2,409,806원, 6인 2,762,802원 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의료급여기관 마다 차등을 두고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본인 부담금이 적은 구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 별 본인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의료급여기관 별 본인부담금액

구분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 2022년 기준중위소득 종합표

 

2022년 적용되는 자격요건 중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 적용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기준 표를 종합한 것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기준
(중위 30%)
   583,444    980,550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주거급여기준
(중위 46%)
   894,614  1,503,510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기준
(중위 50%)
   972,406  1,634,250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의료급여기준
(중위 40%)
   777,925  1,307,400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 참고 글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란

☞ 개인파산 신청절차를 알아봅시다

☞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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