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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를 알아봅시다!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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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국회 입법절차. 법률안 처리과정.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입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법절차(법률안 처리과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특히 국회의 입법절차를 중심으로 써보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기사를 통해 수많은 법률안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체공휴일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체휴일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주체가 법안을 통과했다고 나오고 그 주체도 각각 달라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법률안 처리과정을 한번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법률안 처리과정

 

① 법률안 제안(제출)과정


먼저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는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참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 즉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보통 법률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안하기도합니다.

여기서 혼동 될 수 있는 점은, 분명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인데 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법률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②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합니다. 위 대체공휴일 법안 예시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입법예고


법령을 제정 개정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민을 입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 도모한다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공고하고 있어서 국민들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 지원센터 링크: https://www.lawmaking.go.kr/]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나 예외적인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④ 위원회 심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원 검토, 토론, 소위원회심사,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하는 기관인데 흔히 법사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체계자구심사라는 말이 어렵긴 한데요, 법규가 정확한지, 용어가 적합하거나 통일한지 등을 심사하여 법률을 정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⑥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가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거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의 주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률안일 수록 더욱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요.

 

⑦ 본의회 심의·의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초론을 거쳐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란 의회에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상 본회의의 의결로 법안은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⑧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되어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국회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 의사의 표명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통과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다시 국회가 재심사하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의미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⑩ 법률의 공포


위 8. 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이렇게 공포된 법률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꽤나 단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 의무에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체계안에서 까다로운 심사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신문 기사를 볼 때 입법 절차와 관련된 용어를 보더라도 위 내용정도만 보면 큰 무리없이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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