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와 획득확률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 등을 규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던파... 모두가 잘 알만한 확률형 아이템 운영으로 유명한 게임들입니다. 필자도 리니지를 잠깐 할 때 상자에서 귀걸이를 얻어보겠다고 열심히 현금으로 상자 아이템을 샀던 경험이 있네요...ㅎㅎ
그런데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조작 의혹까지 붉어진 가운데 많은 게이머들은 분노를 머금으며 여기저기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부정확한 수치를 내놓는 등 게이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하여 게임사들은 많은 게이머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는데, 피해가 점점 더 증가하자 여러 국회의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올해 제안하여 계류된 의안만 9건이나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순화, 게임물관리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는 것,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만 아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이머 보호에 관한 부분만을 추려서 공유하겠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조작과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
유동수 의원 등 11인이 2021-03-05 제안한 개정안으로(의안번호 : 2108564), 현행법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의 및 표시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등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거나 “컴플리트 가챠(Complete Gacha, 수집형 뽑기)”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컴플리트 가챠'란 아이템 이중 뽑기라는 의미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나온 아이템을 다시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판검'이라는 궁극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리하루콘' 100개가 필요한데, 그 오리하루콘을 획득하려면 1차적으로 확률성 뽑기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겨우 모은 오리하루콘 100개를 모아 조합하여 집판검을 제작하더라도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작 성공 확률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컴플리트 가챠 방식은 사행성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도 금지된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동수의원등 11인의 개정안 내용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또는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 게임사 등에게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표시의무
유정주의원등 10인이 2021-01-08 발의한 개정안으로(의안번호 : 2107270),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며 제시한 개정안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하태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리x지, 메x플등 온라인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였는데, 특히 온라인 게임 '마x노기'의 아이템 세공과 관련하여 게이머가 원하는 확률은 최대한 낮추고 필요 없는 능력만 높이는 방법으로 확률을 속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게이머는 아이템 별로 각각 1천 회에 이르는 실험을 진행하기 하였는데, 그는 게이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는 확률을 모두 5% 미만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 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제2조 제11호를 신설하여 확률형아이템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확률형아이템의 표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게임산업법 조문에 위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벌칙조항은 없는데, 개정안 발의자들의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확률형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사행성을 지니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44조 벌칙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공정위, 넥슨 '서든어택' 등에 대한 제재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이에 공정위에서도 칼을 빼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넥슨은, 퍼즐 조각 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 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 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퍼즐은 단 1조각만 없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유저들은 퍼즐 완성을 목적으로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 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 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2018년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넥슨에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은 물론이고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9억 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제재조치를 하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짓 ·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을 계기로 한번 더 칼춤을 추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해당 법률안 개정은 위원회 심사 단계로서 앞으로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진행단계는 아래 표를 참고!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