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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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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발급 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물건을 제조할 것을 지시하면서, 또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서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이러한 의무를 정한 이유는 바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원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제조하는 등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단가, 지급조건, 검수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 조건을 본인들의 유리한 조건으로 임의로 바꾸거나 무리한 조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에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 등)
②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계약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일까?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 이겠지만,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각목).

①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계약에 따른 업무가 진행 중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4. 원사업자가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던데 이런 방식도 허용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잘 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원사업자가 스스로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정하여진 포멧에 주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하도급법 제3조 제9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서류의 보존 기간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은 7년).

 

 

 

6. 원사업자가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은 거래를 할 때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조건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만일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하도급법 제25조)을 따르지 않거나 보복조치(하도급법 제19조),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 등을 하면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하도급법 제30조). 서류보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는 현업 담당자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회사 내 제품의 생산 일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부터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명백하게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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