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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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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헷갈리는 법률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인데요, 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재판에서 사용되는지까지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문이 이번에는 피고인과 피고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피고인과 피고 표시 사례


가끔 뉴스를 보다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고인 7명 전원에게 금고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래처럼 "피고"라고 기재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강모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7명에게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6월25일 넷플릭스(원고)가 SK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를 기각하고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고"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2. 피고인이란?


피고인이라 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대상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 하는데 이때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같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지만 대상자가 어떤 법적인 절차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그 대상자는 피의자라고 불립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 검사의 판단에 의해 공소가 제기 된 때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되고, 검사의 공소 제기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수형인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수형인이란, 넓게보면 형의 집행을 받는 자라고 보면 되지만 좁게 보면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거나, 가벼운 징역형을 받은 경우 등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된 자를 뜻합니다.

교도소는 재판이 종결되어 형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되는 곳인데 19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이에 반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들, 즉 수사단계나 재판과정에 있는 자가 주로 수용되나 위에서 본 것처럼 형이 확정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받은 자도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3. 피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자를 이르는 말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피고라고 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만 사실 피고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A라는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B에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A는 원고, B는 피고가 되는데 이 때, B가 "A가 공사완성을 못해서 돈을 못 준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피고가 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이유로 원고에게 동일한 소송절차 내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A는 원고 겸 반소피고가 되고, B는 피고 겸 반소원고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급부(예를들면 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당한 자를 채무자,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돈 받을 사람)는 채권자가 되는데, 보통 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는 물건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같은 반대급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가 채무자 겸 채권자인 경우도 있기에 이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고는 소제기를 당하면 소송당사자가 되고, 자신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를 한다고 해도 소송가액이 1억을 초과하면 변호사가 대리해야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하려고 하더라도 소가 2억 초과인 민사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 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4. 정리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쉽게 구분하자면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처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피의자, 재판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수형인이 되는 것이지요.

피고도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피고'인 동시에 반소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피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피고인과 피고. 마치 명태같지 않나요? 얼린 것은 동태, 말리면 북어, 냉동하지 않으면 생태, 겨울바람에 얼리고 녹이고 반복하다 노랗게되면 황태, 새끼 때는 노가리, 성체가 되어 반건조되면 코다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생활 법률] 고소 고발 차이
☞ 금고란?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
☞ 물피도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 해당 글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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