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4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국가가 의무화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대 보험료 인상 내용
2022년 4대 보험료는 2021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가 각 인상되었고, 국민연금 요율은 9%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4대 보험료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근로하는 동안 소득을 일정 비율만큼 적립하였다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거나 근로 능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이나 법적인 수급자에게 매월 꾸준히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젊었을 때 아무런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다가 노인이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으로 연금을 들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라리 그 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예상되는 연금 수령액이 크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10년이상 납입한 경우 만 65세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 60세가 넘어서도 임의가입을 하여 보험가입을 유지하거나 보험료 수령시기를 연기하여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였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동일하여 노사가 부담하는 비율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액의 의료비의 일부분을 분담하는 제도로서, 평소에 국민 소득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징수하였다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 한 가구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요율은 6.86%로 근로자가 3.43%, 사용자가 3.43%를 각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은 6.99%로 0.13% 상승하여 근로자가 3.495%, 사용자가 3.495%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 원인 직장인인 경우 2021년 부담했던 건강보험료가 102,900원이었다면 2022년에는 104,850원으로 1,950원이 인상됩니다.
한편 인상되는 건강보험 요율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계산되는 항목인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에 통합되어 납부됩니다.
한편, 2021년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1.52%였는데, 2022년에는 0.75%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의 12.27%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모두 12.27%를 납부해야 하며, 인상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업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구직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고, 예외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난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21년 1.6%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8%씩만 부담하면 되었으나, 2022년에는 0.2% 인상된 1.8%가 되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0.9%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상된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치료비, 생계비를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각 1/2씩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보험급여 지급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근 2021년 12월 20일 고시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은 동결되어 2021년과 동일합니다(업종별 요율 : 1.43%, 출퇴근 재해 요율 0.1%).
2022년 4대 보험 요율 표
결론
2022년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6.99%), 장기요양보험료(12.27%), 고용보험료(1.6%)가 각 인상되었고,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요율은 동결되어 2021년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것이어서 큰 저항은 없지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4대보험료 인상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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