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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팁

동물 학대 처벌 얼마나?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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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번에는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동물학대가 범죄라는 사실은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데, 최근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동물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탓일까요?

 

한국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1년 기준 약 313만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 가정은 많지만 그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방지하고 생명보호, 사육문화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물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면서 안하무인으로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 동물을 죽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6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6조). 

 

처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것이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동물을 학대하기는 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면서 안하무인으로 동물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공감대 하에 2020년 2월에 동물 학대하여 죽이는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만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동물학대 행위란 무엇일까요?

 

이 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동물 학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동물학대로 죽게 만드는 행위)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게 만드는 행위
  • 고의로 굶주리게 하거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 만드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를 하지 않거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동물학대 행위)

  •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유기도 형사처벌 대상

 

동물을 함부로 버리는 유기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휴가철에 해수욕장이나 길가에 몰래 반려견, 반려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법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그러나, 맹견을 유기한 사람은 일반적인 유기보다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1의2). 

 

 

 

결론

 

하나의 생명을 유린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의 입장 때문이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 때문에 현재 동물을 물건이 아닌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든 아니든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것과 소중히 대해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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