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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

by 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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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골절,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들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 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3주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진단이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위자료,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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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초기에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위자료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일 8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되는 돈은 아니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후유장해보상금)

 

 

그렇다면, 결국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건을 오랫동안 질질 끌고 싶지 않아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 시원하게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라는 말은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에게 제시할 때도 밀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해 좋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보다 오히려 적을 경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보험사 직원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여 밀당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

 

 

초기 진단은 보험료,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실제로는 4주 이상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인데 2 ~ 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합의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험사 직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하다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뜻이고, 허위의 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마치 격언처럼 '보험사에서 추천해준 병원에는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소개시켜준 병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곳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 받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쉬운 부분은 목, 어깨, 허리 부분입니다. 즉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이 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위들의 진단은 일반 X-ray로는 집어내기 힘들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규모가 너무 달라 MRI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병원도 있고 최신장비로 세팅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정확한 진단, 미세한 진단까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신의 비싼 MRI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디스크 등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른 곳까지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을 통한 일실수입 받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비가 발생하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일실수입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 받지 못하게 된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전에는 관행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주5일제가 적용된 18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실수입은 근로자의 즉 연봉마다 다르게 산정이 되겠지만, 2021년 도시일용직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하루 임금은 80,656원, 건설현장에서의 보통 인부는 일 141,096원입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위 단순노무종사원과 보통 인부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1달로 환산하면 대략 277만 원 정도 나옵니다(연봉 3600만 원 수준). 그렇다면 만일 연봉이 3600만 원인 근로자가 2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대략 140 ~ 15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유증 통원치료비도 청구하기

 

 

사고가 나면 눈에 보이는 부위만 부상을 입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의 손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던 진단일수 보다 더 많은 기간을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원치료비를 생각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행정적 비용과 의료비 등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통사고

snaillaw.tistory.com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어야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보험사가 알아서 세세하게 설명한 다음 나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들은 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보험사에게 후유장해 보상비를 청구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않기

 

 

교통사고 관련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가해자 100% 과실인데 피해자에게 10 ~20%의 과실이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과실비율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돈이 지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정다툼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미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동의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준지 시간을 많이 지나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면 취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어떻게 갔는지 합의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는 100 대 1 합의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회자되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7가지 정도만 머리 속에 저장을 해두신다면 어느정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글▼

자동차보험싼곳 찾는 방법 - 다이렉트, 특약, 보험다모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물피도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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