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부주의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선행 차량을 들이박는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추돌사고 시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런 추돌사고의 통계를 보면 전체 차대차 사고 중 20%나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0명, 부상자는 59,441명에 달합니다.
추돌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주행 중 추돌사고
도로에서 선행하여 달리고 있는 차량을 A라고 하고, 동일 방향에서 운전하며 A차량의 뒤에서 추돌하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추돌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은 A차량 0%, B차량 100%로 산정됩니다.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그런데 갓길이나 도로 우측 끝에 주차 또는 정차중인 차량을 A라고 하고, 뒤에서 A차량을 추돌하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돌사고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0%, B차량 100%로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할 때 같은 방향으로 앞차를 뒤 따르고 있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것에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를 갑자기 정지하거나 급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또한 터널이나 다리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과실 비율 증가 요인
추돌사고가 아무리 0:1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선행운전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돌 당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선도로에서 피추돌차량인 A차량이 주행 중 정지한 경우 10% 가산
- 제동등화에 고장이 생겨서 불빛이 나지 않는 경우, 제동등화에 오물 등이 뭍어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않은 경우 피추돌차량인 A차량에 20% 가산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하는 경우(택시 승차, 후행차량 놀리는 목적) 30% 가산
- 고의적인 급정거는 보험사 면책사항이 될 수 있고 100% 책임이 될 수 있으나,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의무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고의적인 급정거는 형사처벌 대상
운전중 시비가 붙거나 화가 난 경우 선행차를 앞지르기 하여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 산정을 떠나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달리 단 1회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특수상해 :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보복운전 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입건의 경우 벌점 100점 및 운전면허정지 100일.
-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결론
추돌사고는 보통 후행 차량의 과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후행 차량이 10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거, 제동등 고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는 단 1회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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