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 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차선변경을 하다가 부주의, 사각지대 등등의 이유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차선 변경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차선 변경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직진으로 가고 있던 차량은 A라고 하고, 차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이 때 A차량은 B차량보다 뒤에서 달리고 있었고 B차량이 A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로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차선 변경을 할 때 도로교통법상 큰 원칙은, 이미 직진으로 가고 있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진로 차선을 변경하기 이전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로변경 신호란 당연히 깜빡이겠지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2. 진로변경을 할 때는 진로변경 지점에 도달하기 전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이상의 거리에서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
과실 비율 증가 요인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사고 당시 상황, 각 차량의 속도, 차량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과실 비율 증가요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진로변경 신호를 했거나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10% 가산.
-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경우 10% 가산.
- 교차로, 횡단보도, 백색실선 등 진로변경금지 구역에서 진로변경을 한 경우 20% 가산.
현저한 과실
위 과실비율 증가 요인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과실들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현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10%의 과실비율이 증가합니다.
- 한눈팔기 등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 과속(10㎞/h 이상 20㎞/h 미만)
- 부적절한 핸들, 브레이크 조작
- 차량 썬팅이 과도한 경우
- 운전 중 핸드폰, 네비게이션 사용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20%의 과실비율이 증가합니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무면허 운전
- 졸음운전
- 과속(20㎞/h 초과)
- 마약 등 약물 복용
- 공동 위험행위
결론
차선 변경 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30:70의 비율로 과실이 책정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깜빡이를 켜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은 행위,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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