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도 교통사고가 꽤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통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이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반응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찰나에 일어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주차장 사고시 기본 과실 비율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을 A라고 하고,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을 B라고 해봅시다.
B가 전진으로 출차하는지, 후진으로 출차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과실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직진 출차인 경우에는 A차량 30%, B차량 70%로 산정됩니다. 후진 출차인 경우에는 A차량 25%, B차량 75%로 후진 중인 차량에 과실이 조금 더 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칙
운전자는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또한,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과실 비율 증가 또는 감소 요인
사고 당시 A, B 각 운전자에게 일정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가산되기도 하고 감산 되기도 합니다. 과실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차량(A차량)의 과실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
우측통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
역주행하는 경우 +10%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 (한눈팔기, 운전중 핸드폰 조작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 (졸음운전, 0.03%이상 음주운전, 20km초과 과속 등)
출차 차량의 주차구역을 통과한 경우 -10%
출차차량(B차량)의 과실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출차한 경우 +10%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0%
차량 앞부분을 이미 내밀고 대기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10%
차량을 통행로 쪽으로 이미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 -10%
결론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직진 주행 중인 운전자보다 출차 중인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출차 운전자에게 기본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주차장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천천히 서행하며 출차를 하거나 주행해야 하며, 핸드폰을 보는 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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